보도자료
제목 | 둔산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따뜻한 손 제도 업무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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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민정 | 접수일 | 20150723 |
조회수 | 4536 | ||
첨부파일 |
(150722) 둔산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따뜻한 손 제도 업무협약(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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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기용)에서는 7. 22.(수) 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활성화를 위한「따뜻한 손」 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뜻한 손 제도는 업무수행 중 사례 금품을 미처 거절치 못할 경우 이를 제공자 명의로 지정기탁 후 피해자 지원에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청 중 최초로 둔산서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범죄피해자에게 한차원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청문감사관(경정 황순중)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따뜻한 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범죄피해자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따뜻한 손 제도와 연계한 다양한 시책 등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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