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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등록 PC방,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이 한 건물에 ....
작성자 홍성범 접수일 20150708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

지난 7. 6. 22:50경 유성 상대동에 한 건물에서 무등록 PC방과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PC방 업주 A씨는 2015. 6월 중순경부터 7. 6.까지 조립식 건물 1층에 무등록PC방을 개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콜라라는 인터넷게임물을 이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며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 대해 2%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게임장 업주는 미검으로 같은 건물 2층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황금성게임기 11, ‘야마토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이전글 :     수입 냉동 닭 냉장유통 축산물 처리업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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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윤금 연락처 : 042) 600-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