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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예고통지서 반송 공고
작성자 박연정 접수일 20240425
첨부파일 반송공고(24. 4. 25. ~ 24. 5. 9.).hwp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예고통지서 반송 공고

무인단속장비등에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거 예금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4. 04. 25. ~ 2024.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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