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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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해원 | 접수일 | 20230307 |
첨부파일 |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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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3 - 102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산 림 청 장 2023년「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3. 3. 6.(월) ∼ 4. 30.(일) / 56일간 나. 사유 : 최근 10년(’13∼’22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이전글 :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사전통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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