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대전중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감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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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옥 | 접수일 | 20241104 |
대전중부경찰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1. 1.(금) 배포 2024. 11. 1.(금) 오후 17:37 대전중부경찰서는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 A 씨와 B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NH농협 한 지점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달 10일 방문한 고객(60대·여)이 예금을 해지하며 초조한 모습으로 1500만 원 상당 현금인출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이를 신고해 사기피해를 예방했다. 하나은행 한 지점에 근무하는 B 씨 역시 지난달 21일 고객(20대·여)이 예금을 해지하며 5000만 원을 현금인출하자, 곧바로 112 신고한 뒤 대화를 이어나가며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인출을 지연시키는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출경위, 현금 사용용도를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는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자 한다' '집수리 비용이다'라고 말하는 등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관의 피싱 피해 사례 등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 등을 확인, 제거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감사장을 수상한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신종수법과 대응법에 대해 수차례 들으며 수상한 경우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예방 최선책"이라며 "당연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감사장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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