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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3월 23일)
작성자 신미현 접수일 20170323
첨부파일 정지결정공고문(3월 23일_1).pdf
정지결정공고문(3월 23일_2).pdf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불출석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03. 23.~  2017. 04. 05.

 

붙임: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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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병선 연락처 : 042-725-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