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사전통지 공고(12월 2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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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현 | 접수일 | 20171227 |
첨부파일 |
취소 사전통지 공고문(12월 27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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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주소지 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기간 : 2017. 12. 27. ~ 2018. 01. 09. (14일간) - 출석기간 : 2018. 01. 09.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도장 - 붙 임 : 사전통지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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