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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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원탁 | 접수일 | 20140930 |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절차 □ 경찰서 유치장 구속기간 경찰관서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 (교도소로 이송) 하게 됩니다. □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유치인 면회요령은? ○유치인 면회가능 시간 평일에는 09:00부터 21:00까지 이고(다만 원거리에서 온 면회객 등 특별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가능)이고, 토요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은 09:00 ~ 20:00까지 면회가 가능합니다. ○유치인 면회요령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로 직접 오셔서 내부에 비치된 면회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시면 순서에 따라 면회를 하실수 있으며, 이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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