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2018.03.23.-2018.04.05.) | ||
---|---|---|---|
작성자 | 이진영 | 접수일 | 20180323 |
첨부파일 |
결정2018.03.23(인터넷).jpg |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3.23(금) ~ 2018.04.05(목) 14일간 |
|||
이전글 :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2018.03.23.-2018.04.05.) | |||
다음글 : 과태료체납 관련 압류 공고(18.3.27~18.4.10) |
담당자 :
이국현
연락처 :
042) 600-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