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2018.02.22.-2018.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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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영 | 접수일 | 20180222 |
첨부파일 |
결정2018.02.22(인터넷).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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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2.22(목) ~ 2018.03.07(수)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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