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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 공고(2019.09.16.~2019.09.30.)
작성자 송미경 접수일 20190916
첨부파일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 공고.pdf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9.16.~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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