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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 공고(2019.01.17-2019.01.31.)
작성자 송미경 접수일 20190117
첨부파일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 공고.pdf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 합니다.

문의사항을 교통민원실(전화 725-6758  경비 7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9.01.17.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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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병선 연락처 : 042-725-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