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 공고(2019.09.16.~2019.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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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경 | 접수일 | 20190916 |
첨부파일 |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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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9.16.~201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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