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체납과태료관련공고(24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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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아 | 접수일 | 20241108 |
첨부파일 |
과태료체납관련압류공고(241107).hwp 과태료체납자재산압류통지서반송공고(241107).hwp 번호판영치반송통지공고(24110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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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 독촉및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전화 042-600-3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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