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 [대전경찰청] 홍보 | 등록일 | | 20-11-02 13:13 | 조회수 |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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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
1_행정예고문.hwp[60kb] 2_의견제출서_양식.hwp[33kb] 3_개인정보_수집_이용_동의서.hwp[29kb] 4_무인교통단속장비_설치장소.hwp[5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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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 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일 대전지방경찰청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 장소에 무인교통단속 장비(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3. 설치장소 : 붙임 참조(9개소) 4. 예고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0.11.2. ~ 2020.11.22.(21일간) 나. 공고방법 :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http://www.djpolice.go.kr) 게재 5. 의견제출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22. 까지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0.11.2. ~ 2020.11.22. (21일간) 나. 의견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 042-477-0159 다. 제 출 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7 대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우편)35238 라. 연락처 :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042-609-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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