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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 실시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18-06-19 15:15 조회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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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 실시

 

다 음

1. 점검기간 : 2018618() ~ 731()

2. 점검장소 : 주소지 관할 경찰서

3. 점검대상 : 개인소지허가 총기 일체

4. 점검방법 :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

, 기간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점검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전 연락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점검 가능

5. 지 참 물 : 소지허가증, 총기 등 점검대상물, 주민등록증(신분확인)

6. 관련근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2(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2(총포 등 검사 미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총기소지의 필요성이 없어 허가취소 또는 총기 폐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번 점검기간 중 방문하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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