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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0-11-02 13:13 조회수    |577
첨   부    | 1_행정예고문.hwp[60kb]
2_의견제출서_양식.hwp[33kb]
3_개인정보_수집_이용_동의서.hwp[29kb]
4_무인교통단속장비_설치장소.hwp[50kb]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 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일


대전지방경찰청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 장소에 무인교통단속 장비(CCTV)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3. 설치장소 : 붙임 참조(9개소) 

4. 예고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0.11.2. ~ 2020.11.22.(21일간) 

나. 공고방법 :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http://www.djpolice.go.kr) 게재


5. 의견제출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22. 까지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0.11.2. ~ 2020.11.22. (21일간)

나. 의견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 042-477-0159

다. 제 출 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7

대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우편)35238

라. 연락처 :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042-60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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