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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사랑의 교실」운영 단체 공모
작성자    |[대전경찰청] 경찰청장 등록일    |17-02-09 10:10 조회수    |1360
첨   부    | 붙임1_사랑의_교실_위탁단체_선정_및_운영사항_안내_홈페이지.hwp[19kb]
붙임2_사랑의_교실_사업신청_및_사업계획서(예시)-홈페이지.hwp[24kb]


'17년도사랑의 교실운영 단체 공모

 

응모내용 : '17사랑의 교실운영

응모기간 : '17. 2. 10. ~ '17. 2. 17. 12:00

선정결과 발표 : '17. 3. 1, 개별 연락

응모자격

- 국가 또는 지자치단체의 관리감독지원을 받고 있는 시도 및 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 비행청소년 대상 사랑의 교실선도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청에서 사랑의 교실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등

응모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서 양식은 대전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한글로 작성, 제출(경찰청사랑의 교실프로그램 붙임파일 참고)

- 문의처 :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담당 안순희 행정관(042-609-2589)

응모방법 : 이메일 제출(soonhee@police.go.kr)

우편(마감시간 접수분에 한함) 방문접수 포함

접 수 처 :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안순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담당자에

확인 전화 요망

심사결정 : 각 접수된 사랑의 교실 운영단체심사후, 본청 보고 최종 선정

운영방법 : 집단상담 위주의 소집단 (최소 4명이상 10명 내외) 교육 원칙

운영기간 : '17. 3. 1. ~ '17. 2. 28(1년간)

예산지원 : 집단별 50만원 이내 집행

- 소수 운영(4이하) : 1인당 5만원 또는 집단별 30만원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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