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 [대전경찰청] 홍보 | 등록일 | | 18-07-25 9:09 | 조회수 | | 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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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
자동차사고_피해가족_지원제도_안내.hwp[2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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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幼子女)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 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별중 1급~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가족
○ 지원제도
○ 문의 : 042-933-4323, 010-8539-7459 / 홈페이지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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