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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18-07-25 9:09 조회수    |966
첨   부    | 자동차사고_피해가족_지원제도_안내.hwp[20kb]


 목 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幼子女)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 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별중 1급~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가족

 

지원제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42-933-4323, 010-8539-7459 / 홈페이지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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