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사랑의 교실」운영 단체 공모 |
작성자 | | [대전경찰청] 경찰청장 | 등록일 | | 17-02-09 10:10 | 조회수 | |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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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
붙임1_사랑의_교실_위탁단체_선정_및_운영사항_안내_홈페이지.hwp[19kb] 붙임2_사랑의_교실_사업신청_및_사업계획서(예시)-홈페이지.hwp[2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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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사랑의 교실」운영 단체 공모 ○ 응모내용 : '17년「사랑의 교실」운영 ○ 응모기간 : '17. 2. 10. ~ '17. 2. 17. 12:00 限 ○ 선정결과 발표 : '17. 3. 1, 개별 연락 ○ 응모자격 - 국가 또는 지자치단체의 관리・감독・지원을 받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 비행청소년 대상 「사랑의 교실」등 선도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청에서 사랑의 교실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등 ○ 응모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서 양식은 대전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한글로 작성, 제출(경찰청『사랑의 교실』프로그램 붙임파일 참고) - 문의처 :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담당 안순희 행정관(042-609-2589) ○ 응모방법 : 이메일 제출(soonhee@police.go.kr) 우편(마감시간 접수분에 한함) 방문접수 포함 ○ 접 수 처 :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안순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담당자에 확인 전화 요망 ○ 심사결정 : 각 접수된 ‘사랑의 교실 운영단체’ 심사후, 본청 보고 최종 선정 ○ 운영방법 : 집단상담 위주의 소집단 (최소 4명이상 10명 내외) 교육 원칙 ○ 운영기간 : '17. 3. 1. ~ '17. 2. 28(1년간) ○ 예산지원 : 집단별 50만원 이내 집행 - 소수 운영(4명이하) : 1인당 5만원 또는 집단별 30만원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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