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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일부터 바뀌는 개인형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운전ㆍ어린이 운전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부과 등’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1-05-12 13:13 조회수    |780
첨   부    | (210512)_5월13일부터_바뀌는_개인형이동장치_도로교통법_시행_‘무면허_운전ㆍ어린이_운전_시_범칙금_또는_과태료부과_등’.hwp[215kb]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 처벌 등 의무화된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인형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 ③전동기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조정과 안전모 착용 및 승차정원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청소년 등의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그간 시민을 불편ㆍ불안하게 하던 법규위반이 현저히 줄어들고 안전운행이 가능해져 교통사고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운전자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법규준수가 선행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및 현장 계도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대전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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