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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들 감사장 수여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1-06-04 14:14 조회수    |739
첨   부    | (210604)_대전둔산경찰서,_보이스피싱_예방_은행원들_감사장_수여.hwp[5992kb]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이동기)는 6. 3.(목) 15:0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하나은행 ○○점 A 계장과 B 대리, 서부농협 ○○점 C계장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하나은행에 근무하는 A계장과 B대리는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게 사용처 등 보이스피싱 의심점 확인을 위한 문답 중에 수상함을 느껴 112로 신고하고 도착한 경찰관의 안전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은행 내 별도 신고처리 장소를 제공해 피해 고객이 경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 고객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각각 1,500만 원과 1,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범인에게 전달하려던 상황으로, 특히 A 계장은 이미 범인에게 완전히 속아 막무가내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피해 고객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한 후 하나은행 내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통해 직전 계좌 거래내역 등 출동 경찰관에게 상세히 인계하는 등 은행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대전 시민들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 하였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다액의 현금 1,015만 원을 인출하여 범인에게 전달하려던 상황으로 C 계장의 재치로 2일에 걸쳐 은행을 방문한 피해자가 사용처 등을 명확하지 않게 횡설수설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관련 사실 인계한 후 별도 신고처리 장소를 제공하며 피해자를 설득해 큰 도움을 주었고, 그 도움이 없었다면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하루에도 몇 건씩 시도 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며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설파하고, “작은 의심도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여 금융기관도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을 당부했다.


<관련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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