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장(총경 백기동)은 3. 31.(수) 11:10 서대전농협 00동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지난 30일 서대전농협 00동지점 최00 대리는 피해자 김씨(50대,여)가 농협에 방문해 대출 관련 예금 1,000만원 인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인출 사유를 문의하자 “대환대출을 하려고 한다.”고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어 통화 내용 등을 재차 물었다.
피해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위약금을 내야한다,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으로 인출하면 전화를 해달라, 금융기관 직원이 갈테니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자 이에 최00 대리는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범죄인 것을 확신하였고, 인출 중지 후 신속히 112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의 가장 효율적인 예방은 현금 인출을 막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을 인출해 대면편취 피해가 이루어지는 만큼 고객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이 든다면 신속히 112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피해 예방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보이스피싱 안심 지킴 금융기관’ 인증패 수여를 통해 적극 홍보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경찰에서도 더 이상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