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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도주 오토바이’캠코더 활용, 강력 단속 중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1-04-01 14:14 조회수    |1028
첨   부    | (210401)_‘법규위반_도주_오토바이_등’캠코더_활용,_강력_단속.hwp[218kb]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코로나 19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사고가 계속 증가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100일간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3월 28일 현재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 운영결과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21%(46→ 36건) 감소 △ 단속은 363%(337→ 1,563건) 증가하였으나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법규를 어기며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여전하여 캠코더를 활용한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집중단속 기간 중 과도한 단속이나 함정단속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교통사고 다발지역(서구 도마네거리 등 13개소)과 법규위반 잦은 장소(중구 오룡네거리 등 28개소) 등에서 어깨띠(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를 착용하고 안내 입간판(캠코더 단속 중) 설치 후 단속하고 있다.

◦ 캠코더 단속의 경우 화면을 확대해 멀리있는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단속이 가능해 암행순찰차와 일반 승용차를 단속에 투입하여 차량안에서 캠코더로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단속은 지난해 사고의 58%가 발생한 12시~16시, 18시~22시 시간대 법규위반 배달대행 이륜차 등을 포함해 모든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중에 있다.

    ※ ‘20년 이륜차사고 498건 중 12시~16시(23%, 115건), 18시~22시(35%, 175건) 발생

□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 대전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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