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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레이싱 시합(공동위험행위) 단속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0-09-07 14:14 조회수    |898
첨   부    | 200907_불법_레이싱_시합(공동위험행위)_단속_보도자료.hwp[477kb]


 대전경찰청(청장 이규문)은 대전·충남 지역에서 불법레이싱 속도 경주를 벌인 BMW·카마로 스포츠카 등 차량 63대, 운전자 62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청에서는 ‘20. 6. 22.∼8. 21.(2개월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하였고.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대전 유성구 탑립삼거리에서 불법레이싱을 벌이고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 내용을 접하고 단속 중, 대전과 공주를 연결하는 계룡터널에서도 전국에서 모여 불법레이싱 경주가 벌어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강력단속하게 된 것이다.

 유성구 탑립삼거리에서는, 횡단보도를 출발선으로 하고 일행의 수신호에 맞추어 동시에 출발, 한국조폐공사 삼거리까지 약 590m 거리에서 속도경쟁 레이싱과 드리프트를 한 것으로, 머스탱 등 29대의 차량, 운전자 A(27세)씨등 27명을 검거하였다.

 또, 충남과 경계인 계룡터널에서는 터널입구를 출발점으로 정하고 좌우로 도로를 점령 줄지어 진행하다, 계룡제1터널 입구에서 가속하여 계룡제2터널까지 약 3.4km 구간에서 롤링 레이싱을 한 것으로, 카마로 등 34대의 차량 운전자 B씨(37세) 등 35명을 검거하였다. (아우디 최고속도 282km/h)

 한편, 레이싱 경주에 참여한 운전자들은, 대전의 ’송강’, ’계룡터널’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레이싱 경주장소라며 일부 운전자는 영화 ‘분노의 질주’를 보고 레이싱 경주에 흥미를 가졌고, 시합을 해보고 싶은 욕망으로 달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레이싱에 참여한 운전자들에 대해 도로교통법(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하였고, 공동위험행위(벌점40점)와 난폭운전(벌점 40점) 대한 행정처분을 병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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