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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0-09-21 13:13 조회수    |1293
첨   부    | (200919)_대전경찰청,_이륜차_집중단속_기간_운영.hwp[945kb]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지난 6월 22일부터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해 집중단속 중이나 이륜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통경찰 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더욱 강력하게 단속한다.

  ◦9월 17일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 교통사고는 –18.1% (5,816→ 4,766건 / -1,050건) 감소하고 이륜차 교통사고는 11.8%(338→ 378건 / +40건) 증가한 반면 이륜차 교통단속은 254.7%(1413→ 5012건 / +3,599건) 증가하였다.

 이에, 이륜차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ㆍ보복운전, 보도ㆍ횡단보도 침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캠코더로 단속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하지 않고 반드시 운전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통고처분과 면허벌점을 부과하여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ㆍ취소가 되도록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단속은 암행순찰차와 교통경찰 오토바이 등을 운영하여 배달이 많은 12시에서 15시 매일 3시간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32개소를 중심으로 시행하며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해 빠짐없이 단속한다.

암행순찰차 외관은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 승용차에 경찰 CI를 차량 본넷 및 좌ㆍ우측면 3곳에 부착하여 경찰임을 확인시키면서 법규위반 이륜차를 발견하면 암행순찰차 내부에서 캠코더를 활용하여 단속한다.

 또한,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형사처벌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운전자를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 상대 서한문을 발송(480개소)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배달업소 사업주들의 관리ㆍ감독뿐 아니라 시민들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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