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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대중교통 內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 등‘무관용 원칙’엄정 수사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0-08-31 19:19 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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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거부 난동 및 운전자 폭행 행위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이미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중교통 이용자 중 마스크 미착용자가 착용을 권유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 운행을 방해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위반을 적용해 9명을 입건했다.

    ※ 기소 5명, 불기소 1명(공소권없음), 수사 중 3명
            
[적용법조]
 ‣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 위반(제80조) 300만원이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항(운행중 운전자 폭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사례]
 ‣7. 31. 18:52경 중구 중촌동에서 정차 중인 버스 안에서 운전자(55세,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32세, 남)에게 거듭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승객이 이에 불응하며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 운행을 지연
   ⇒ 모욕·업무방해 혐의 입건(기소의견 송치)

 ‣8. 9. 03:37경 서구 둔산동에서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58세, 남)가 승객(34세,남)에게 마스크 착용을 계속 요구하자 이에 시비, 운전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 ⇒ 폭행 혐의로 입건(조사 중)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인지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상 운전자 폭행 등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형사과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하고, 책임이 중한 사안은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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