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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아동이 가장 안전한 대전만들기’ 추진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1-02-22 14:14 조회수    |1371
첨   부    | (210221)_대전경찰,_‘아동이_가장_안전한_대전만들기’_추진.hwp[492kb]


 대전경찰청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하여 112신고 접수 단계부터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보호에 초점을 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조치할 수 있는 강화된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사건수사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고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출동 단계부터 지역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동시에 출동하게 된다.


○ 신고현장 도착 후 경찰은 피해아동을 분리 후 학대 여부 확인과 증거확보 등의 수사활동과 병행하여, 현장에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보전) 등이 합동으로 긴급회의를 통해 사건처리나 분리조치 여부 등을 판단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특히,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나 멍⋅상흔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분리조치 후 내⋅수사에 착수한다.

○ 또한 매일 접수되는 모든 아동학대사건을 부서장 직장하에 전수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처리의 적절성 및 재발위험성을 검토 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경찰서장이 사건 초기부터 지휘·감독한다.

○시경찰청에서도 신설된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치결과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찰서 전수합동조사결과를 재점검 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어느 사건보다 더 엄중하게 인식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관계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아동이 가장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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