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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불법 주ㆍ정차 차량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0-08-10 16:16 조회수    |878
첨   부    | (081001)_대전경찰청,_불법_주ㆍ정차_차량_안전관리_강화대책_추진.hwp[197kb]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8. 14.(금)부터 교통경찰 오토바이 및 순찰차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금년 8.10기준 교통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6.7% 감소(45→ 42명)한데 반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는 500%(0→ 5명)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경찰은 그간,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하교시간(14시~15시) 위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시ㆍ구청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협조를 요청해 왔다.

* 경찰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현황 : 1,617건(견인 51, 범칙금 4, 과태료부과요청 485대, 계도 1,077)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ㆍ야간 구분 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은 주간(09시~20시)에는 교통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이용 합동으로 진행하고 야간(20시~06시)에는 순찰차로 단속하는 등 교통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활용해 입체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으로 정차 또는 주차금지장소에서의 주차 및 정차 행위와 주차의 방법 및 제한 시간을 위반한 차량으로, 차량소통이 많고 과속 운행이 가능한 간선도로 및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굽은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집중단속한다.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운전자 상대로 통고처분하고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 불편신고 앱을 활용하거나 시ㆍ구청에 연락하여 과태료* 처분 및 이동조치(견인) 하도록 할 예정이다.

*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시장이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

이와 더불어, 현재 시ㆍ구청에서 주간(07:30~21:00) 에만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야간 또는 심야시간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사망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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