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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경찰청, 14년만에 명칭 변경한다.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1-01-03 7:07 조회수    |1273
첨   부    | (210103)_대전광역시경찰청,_14년만에_명칭_변경한다..hwp[520kb]


 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이규문)은 ’07년 ‘대전지방경찰청’을 개청한 이래 14년 만에 ‘대전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 2021년 1월 4일(월) 16:00 대전광역시경찰청 정문에서 현판을 교체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준수, 참석 인원 최소화


 ‘대전지방경찰청 → 대전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 명칭 변경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붙임 1> 참조
 - 국가-수사-자치경찰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대전경찰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게 되었다.


< 참고 사항 >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지방’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해당 지역 내에서 ‘국가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예시)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시·도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면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음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자치경찰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하여,

 -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대전경찰청 및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단장 : 자치경찰부장 △과장 : 경무과장 △경정 이하 3명


 앞으로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자치경찰 시범운영은 대전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여 관련 준비를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21. 6. 30. 종료함

 이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하였다.

 - 대전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였고, 국가-자치경찰사무를 통합 수행했던 경비교통과는 경비과-교통과로 각각 분리하였다.

 -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하여 수사부에 편제한다.

 -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중부·동부·유성서 우선 배치, 추후 全 경찰서 배치 예정)하여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규문 대전경찰청장은 현판 교체식에서 “대전경찰청 현판 교체는 단순히 대전경찰청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제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 “대전시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전광역시경찰청 명칭 변경 관련 법률 조항

□ 기존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 개정 경찰법(’21.1.1. 시행)

제12조(국가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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