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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강력 단속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1-02-23 14:14 조회수    |919
첨   부    | (210223)__이륜차_난폭운전_등_법규위반_강력_단속.hwp[224kb]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이륜차 사망사고(2건)와 코로나 19로 이륜차 배달대행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에 따른 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2. 24.(수)부터 상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13개소)과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28개소)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캠코더와 싸이카 단속을 병행하고 기동대 및 방순대 경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현장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 단속은 사고의 58%가 집중발생하는 12시~16시, 18시~22시 시간대에 법규위반 배달대행 이륜차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한다.

    ※ ‘20년 이륜차사고 498건 중 12시~16시(23%, 115건), 18시~22시(35%, 175건) 발생

◦ 캠코더 단속은 교통사고 다발지역(13개소) 및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28개소) 교차로 등에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어깨띠 착용 후 난폭운전 등 위반 차량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운전자를 찾아가 단속하게 된다.

- 그동안 해오던 과태료 처분은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아 운전자가 상습ㆍ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캠코더 촬영 후 운전자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운전자를 찾아가 통고처분 및 면허벌점을 부과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 암행순찰차는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순찰차 내부에서 캠코더 ‘줌인’을 활용하여 단속하고 싸이카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구간에서 모든 싸이카가 동시에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한다.

□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형사처벌한다.

□ 또한, 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 1회 교통사고 취약구간에서 시 경찰청ㆍ경찰서가 참여하여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 대전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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