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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전경찰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1-04-28 13:13 조회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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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가정을 지원을 하기 위해 2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경찰청 7층 접견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이 범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심의·추천하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최종 선정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후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규모는 총 3,000만 원(연 1,500만 원) 수준이며 가구당 최대 50만 원 선에서 모두 60가구의 범죄피해자 가정에 지급된다. 이외에도 양기관은 범죄피해자 가정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사회공헌활동 범위

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이 부족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가정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뜻하지 않은 피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가정의 일상회복을 한발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해 나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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