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
작성자 | | [대전경찰청] 홍보 | 등록일 | | 20-11-23 13:13 | 조회수 | | 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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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 |||||
20.11.20.(금) 10:30 대전지방경찰청에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 적용)과 관련 全 교통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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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유주 | ☎ 연락처: | 042-609-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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