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사건심사 시민위원회’위촉식 개최 |
작성자 | | [대전경찰청] 홍보 | 등록일 | | 19-09-30 13:13 | 조회수 | | 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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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점을 반영한 경찰수사 심의체계 구축-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9. 24.(화) 15:00 청사 대회의실에서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위촉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각 지방청에서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심사대상이 수사이의사건에 한정되고 외부위원은 법률·수사 분야의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찰이 수사하는 중요 사건에 대한 유착 여부 등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후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민위원회는 11월까지 대전청과 강원청의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는 모든 수사부서의 수사이의사건을 심사하며 내사·미제편철 사건 및 주요 풍속사건의 점검 결과도 심의한다. 또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으로 지방청장이 요청하는 사건도 심의하여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신청 여부, 종결 의견 등을 제시한다. 지방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원회 의견의 효력을 높였다. 외부위원의 인력풀도 대폭 확대하여 법률전문가, 수사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회인사도 참여하게 된다. 24일 위촉된 50명의 위원들은 매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시민의 관점에서 경찰 사건을 심사하여 경찰 수사의 통제장치로 기능한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주권자인 시민들이 경찰 수사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며 “시민위원회에서 아낌없는 고언(苦言)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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