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
작성자 | | [대전경찰청] 홍보 | 등록일 | | 20-02-18 10:10 | 조회수 |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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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청장 최해영)은 ◦ 오는 4. 15.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오자 13일 오전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 전국 274개 경찰관서 동시 실시
◦ 특히, 경찰은 각종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방청과 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58명)하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①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등 엄정 수사하고, ◦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펼친다.
◦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 16.부터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사이버 검색․수사전담반」과「사이버공격 대응팀」을 운영(15명),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에 나서, - 허위사실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계획적으로 퍼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 가능하도록 핫라인도 구축된 상태다.
◦ 최해영 청장은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선거범죄는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개입이나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 경찰, 공명선거 구현 위해 적극적인 신고 당부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최고 5억 원까지 신고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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