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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여성폭력방지 관련 단체와 간담회 개최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0-05-26 15:15 조회수    |857
첨   부    |
대전경찰_여성폭력방지_관련_단체와_간담회_개최.jpg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5. 26(화) 오후, 지방청 한밭홀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대전센터 등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폭력방지 관련 기관·단체 대표와 경찰관 등 30명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경찰의「2020년 여성안전 종합 치안대책*」추진방향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운영사항 등을 여성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여성안전 종합 치안대책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정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

 

 대전경찰청 유재성 2부장은 “경찰과 관련단체 서로가 신뢰의 관계에 있을 때 치안수요자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 자리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로 간담회를 열었다.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배순화소장은 “여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전경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고, 여성단체들도 경찰과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같이 했다.

 한편, 대전경찰은 여성안전 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생안 ▵여성청소년 ▵수사 ▵형사 ▵보안 ▵청문 등 6개 기능이 참여한 「여성안전 전략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조치가 완화되어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늦춰 왔던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협의한 의견을 다양한 치안대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성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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