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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작성자    |[대전경찰청] 홍보 등록일    |20-02-18 10:10 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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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청장 최해영)은

​ ◦ 오는 4. 15.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오자 13일 오전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 전국 274개 경찰관서 동시 실시


 ◦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와 기초의원(4개 선거구)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5대 선거범죄’중심 엄정 단속

 ◦ 특히, 경찰은 각종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방청과 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58명)하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5대 선거범죄

①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 <거짓말 선거>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 <불법선전>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
④ <불법단체동원> 선거 브로커 및 비선 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⑤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 -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등 엄정 수사하고, 
 -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펼친다.


 ■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 강력 단속 / 신속 삭제․차단 주력

 ◦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 16.부터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사이버 검색․수사전담반」과「사이버공격 대응팀」을 운영(15명),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에 나서,

​ - 허위사실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계획적으로 퍼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 가능하도록 핫라인도 구축된 상태다.


 ■  대전청장, 철저한 단속과 공정수사 의지 피력

​ ◦ 최해영 청장은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선거범죄는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개입이나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 경찰, 공명선거 구현 위해 적극적인 신고 당부
 ◦ 한편, 경찰은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최고 5억 원까지 신고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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