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0명 이상 집회 신고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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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경찰청] 정보과 | 접수일 | 20200409 |
첨부파일 |
201104_방역관리계획_신고협의_처리지침.hwp[8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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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전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명 이상 집회 시 대전시와 방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붙임 자료를 참고해 대전시 담당부서(담당부서를 모를 경우, 대전시 감염병관리과로 먼저 문의, ☎ 270-4011)와 협의 후 집회 신고를 할 경우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경찰청 정보과(609-2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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