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전동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대전경찰이 시민의 집회시위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자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동부 집회시위자문회 강광석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회 사례검토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한 협력기구
집회시위자문위원회란?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회 사례검토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한 협력기구
위원회 구성(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 21조 2·3항)
-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 4. 주민대표
위원회의 임무(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집시법 제 8조에 따른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집시법 제 9조 제 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 11조)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