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면회
저희 대전동부경찰서에서는 유치인 인권보호 및 편의를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화상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면회는 사전 전화 예약을 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평 일(일과 시간) : 유치관리팀(☎ 042-600-2369)
- 공휴일 및 일과시간 후 : 상황실(☎ 042-600-2009)
화상면회 접속 방법
- 화상면회시 접속(클릭) 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해당 경찰서 접속(단, 컴퓨터 운영체계가 윈도우7 이상인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함 - 화상면회 클릭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설치됨
- 경찰서에 화상면회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으면 접속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경찰서에 화상면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도록 요청해야함. - ※ 화상면회 이용하실 분은 컴퓨터에 화상카메라와 마이크 설치가 필요합니다.
면회 시간
- 평 일 : 09:00∼21: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09:00∼20:00
- ※ 면회제외 시간 : 11:30∼13:00(점심시간), 17:30∼19:00(저녁시간)
면회 횟수 및 시간
- 1인 3회 이내, 1회 면회시 30분 이내(필요에 따라 면회시간 조정)
유치인 방문 면회 절차
- 경찰서 직접 방문 -> 면회실 위치 안내받음 ->
신청서 작성(평일 및 일과시간: 유치관리팀, 공휴일 및 일과시간: 당직실) -> 면회실시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가능
10일 이후에는 교도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담당자 :
대전동부경찰서
대표전화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