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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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주요 사례 | - (미래부)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복지부)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업추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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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경무과 | 과장 | 송영창 | 042-220-722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경무과 | 계장 | 김영성 | 042-220-7221 |
담당자 :
경무계
연락처 :
042-220-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