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의 법륭에 따라 시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확보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조화를 위해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 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대전유성경찰이 시민의 집회시위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자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임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