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행정처분(취소)사전통지서(22.04.03~22.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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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영 | 접수일 | 20220412 |
첨부파일 |
정지사전통지공고-외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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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가 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의거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04.03. ~ 2022.04.16.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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