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사전통지공고(23.12.05-23.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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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영 | 접수일 | 20231205 |
첨부파일 |
취소사전통지공고-외부.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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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가 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의거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12.05. ~ 2023.12.18.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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