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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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실 | 접수일 | 20210830 |
첨부파일 |
정지공고 노외 3명 정지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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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정지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 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O 경찰서 출석 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기간 : 2021.08.30. ~ 2021. 09. 12. (14일간) ○ 출석기한 : 2021.09.12.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도장 붙임 운전면허행정처분 사전통지공고 명단1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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