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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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실 | 접수일 | 20211122 |
첨부파일 |
취소결정(이.홍.김.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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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경찰서(교통 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O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O 공고기간 : 2021.11.27 ~2021.12.05 (14일간) 0 출석기간 : 2021.12.05. O 준비물 : 운전면허증,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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