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정지 사전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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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실 | 접수일 | 20241010 |
첨부파일 |
정-희 정지 사전통지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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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정지)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 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O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0 공고기간:2024.10.04~2024.10.17. (14일간) 0 출석기간:2024.10.17. 0 준비물:운전면허증,도장 0 대상자:(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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