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번호판 영치 반송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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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연옥 | 접수일 | 20241025 |
첨부파일 |
영치통지서반송.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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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5조 및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대상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 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4.10.25. ~ 202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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