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과태료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공고 (2014.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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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둔산경찰서 | 접수일 | 20140228 |
첨부파일 |
둔산압류통지서반송(14.02.2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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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o 공고기간 : 2014.02.28 ~ 201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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